(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4일 중국 산과 베트남 산 가죽 신발류에 각각 16.5%, 10%의 반덤핑관세를 오는 10월 7일부터 2년 동안 부과하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했다.
EU 집행위의 제안은 지난 4월부터 중국산 신발류에 최고 19.4%, 베트남산에 16.8%의 반덤핑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 잠정 조치가 오는 10월 6일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나 그간 회원국 다수가 반대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었다.
EU 25개 회원국은 이날 실시된 투표에서도 13 대 12의 간발의 차로 집행위의 관세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집행위 안은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하자는 내용이었으나 프랑스가 2년으로 단축한 수정안을 제시,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EU의 관세연장 조치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과 EU 간 무역분쟁이 격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번 관세연장 조치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신발산업 비중이 높은 남부 회원국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산 등 값싼 아시아산 신발류 유입으로 유럽 신발류 생산이 30% 줄고 일자리 4만개가 사라졌다면서 회원국들에 관세연장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국,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이 주도하는 이른바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회원국들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신발 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관세연장안에 반대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유럽에서 판매된 신발류의 절반에 달하는 1억2천만 켤레를 수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