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규정엄중위반 기업, 5년간 시장진입 금지
베이징시는 <규획>을 통해 부동산교역질서 정리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할 것을 제안했다. 위법행위가 엄중하고 2회 이상 처벌받은 부동산기업은 베이징시 기업신용정보계통에 기록하고 부동산시장 재진입, 또는 5년내 진입을 금지한다.
내년까지 주택허가면적 36만㎢
<규획>은 현재 베이징시가 확정한 예비토지, 1급 개발, 재개발항목과 협의양도유류항목의 거주용 면적은 약 80만㎢로, 그중 36만㎢는 이미 올해와 내년 신규허가 거주용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기타 용지는 연도별 규모에 따라 매년 안배할 예정이다.
서민용주택면적은 90㎡ 미만으로 제한
<규획>은 처음으로 염가임대주택과 서민용주택 면적을 명확히 제한했다. 염가임대주택은 원룸 또는 투룸형의 소형주택을 위주로 하고 원룸형 건축면적은 40㎡, 투룸형은 60㎡로 제한한다. 서민용주택은 중소형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중형주택면적은 80㎡정도, 소형주택면적은 60㎡정도로 통제한다. 서민용주택면적은 모두 90㎡이하로 제한한다.
2010년 일인당 평균거주면적 30㎡ 목표
올해 7월 통계부처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 일인당 평균거주면적은 25.9㎡이다. <규획>은 2010년까지 베이징시 도시지역 인구 일인당 평균주택건축면적은 30㎡정도에 달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는 3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1차5개년’기간 상업용주택 90만호 신축
‘11차5개년’기간에 신축될 상업용주택 건설면적은 9250만㎡, 건축호수는 9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별장용 부동산개발에 토지공급을 계속 중단하고 저밀도, 대형주택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며 건축면적 90㎡ 이하 주택의 건설비중을 70%이상으로 높이고 주택용지공급구조를 조정, 최적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저가·중소형 보통상업용주택(서민용주택)과 염가임대주택의 용지공급을 우선 보장하고 연도별 공급량을 주택공급총량의 70%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