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전에 국가발전개혁위의 차별전기값정책이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국무원판공청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의 <차별전기값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의 통지를 내렸다. <의견>에서는 각 지역에서 스스로 전지값 혜택조치를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벌 전기값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전해알루미늄, 철합금, 칼슘 카바이드, 가성소다, 시멘트, 철강 6개 업계에 대하여 계속 차별 전기값을 실시하는 동시에 황린, 아연제련 업계를 차별 전기값 실시범위에 포함 시켰다.
2004년 6월부터 국가는 전해알루미늄, 철합금, 칼슘 카바이드, 가성소다, 시멘트, 철강 등 6개 에너지 고소모 업체들을 도태류, 제한류, 허락류, 격려류로 구분하여 차별전기값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관련 측의 인식이 통일되지 못하여 관련조치의 실시가 충분히 효과를 보지 못한 등 원인으로 차별 전기값 정책은 일부 지역에서 실시효과가 좋지 않았다. 현재 전력공급 긴장한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일부 지역은 제멋대로 에너지고소모업계에 대하여 전기값 혜택을 실시하여 일부 에너지 고소모업계는 맹목적인 발전 추세를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즉시에 인도하지 못하면 1차 에너지 고소모업계의 생산과잉이 나타나고 산업구조조절의 난이도를 높이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격화할 것이다.
<의견>에서는 각 지역에서 스스로 전기값 혜택조치 출시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각 지역에서는 국가법률, 법규, 정책규정을 위반하여 스스로 에너지 고소모 기업에 대한 전기값 혜택조치를 출시하면 안 되고 이미 실행한 조치들은 즉시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차별전기값 실시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전해알루미늄, 철합금, 칼슘 카바이드, 가성소다, 시멘트, 철강 6개 업계에 대하여 계속 차별 전기값을 실시하는 동시에 황린, 아연제련 업계를 차별 전기값 실시범위에 포함 시켰다. 국무원에서 비준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차(2005년 본)>에 근거하여 <일부 에너지고소모산업 차별전기값실시 목차>를 제정하였고 차별 전기값을 실행하는 8개 에너지 고소모 업계의 도태류, 제한류기업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