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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경매 어두운 관행 '가짜도 진짜처럼'

[2018-01-31, 14:16:22]

예술품 경매시장에서 가짜도 진짜처럼, 값어치가 없는 소장품을 귀중품인양 속여서 경매를 부추기는 등 어두운 관행에 대해 지난 31일 법제일보(法制日报)가 보도했다.


오랫동안 경매회사에서 일해온 가오량(高亮, 가명) 씨는 "자칫 속사정도 모르고 경매시상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경고한다.


똑같은 소장품을 놓고 어떤 경매회사는 그 가치를 수억위안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경매회사에서는 30위안이라며 경매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매회사의 말을 믿고 싶어하고 그 결과는 비싼 '수업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매회사는 물품 가치를 부풀려서 소유자가 경매에 참가하도록 권유, 그 목적은 '경매비용'으로 수십만위안에 달하는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오량 씨는 "경매회사도 사실상 중개업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면서 "중개업소도 신용이 좋고 책임성이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신용도가 낮고 소비자를 속이는 업체도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정규적인 경매회사들은 경매를 통해 낙찰된 후 구매자가 지불한 대금에서 15%의 수수료와 개인소득세 3%, 보험금 1%를 받아가지만 불량 경매회사를 만나게 되면 얼토당토하지 않은 각종 명목의 비용을 선납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사도가 높은 가품을 진품으로 경매하는 것 또한 경매시장의 관행이다. 어떤 경우는 경매회사도 진품감별에 실패해 속임에 들기도 한다. 가오량씨는 "복제품의 유사도가 90%에 이르면 감별해내기 쉽지 않다"면서 "유사도가 95%에 이르는 복제품의 경우 경매사들은 대부분 진품으로 경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후에 낙찰받은 물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대부분 물리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이미 경매회사에 넘어간 각종 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95%유사도의 복제품같은 경우, 그 어떤 경매회사든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가오량씨는 말했다. 예를 들어 옥의 경우, 출품연대가 틀렸다고 해서 또는 산지가 틀렸다고 해서 결코 낙찰받은 물품을 되물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옥이 옥석이 아닌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을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매회사들은 절대 진품보증을 하지 않는게 룰'이라고 가오량 씨는 덧붙였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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