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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판매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및 거래유형별 세금에 대해

[2006-10-10, 02:01:05] 상하이저널
이번호부터는 판매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수출과 내수의 거래유형별로 발생하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세금

증치세 (VAT : Value Added Tax)
증치세는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 가공수리용역의 제공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업(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에 부과된다. 증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자에 의해 징수되며, 영업세 과세 대상인 토지사용권, 건축물, 기타 부동산 등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납세인과 소규모납세인으로 분류된다. 일반납세인은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증치세전용发票를 발행할 수 있고 구매한 재화관련 매입증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소규모납세인은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4%-6%를 증치세로 납부하는 간편법이 적용된다.

(1) 내수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증치세
재화의 판매, 가공수리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서 부과되며, 증치세 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공식을 통해 산정된다.
증치세 납부세액 = 매출증치세 – 매입증치세
매출증치세 = 매출액 * 증치세율
매입증치세 = 생산과정 중에 매입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한 증치세
만약 특정 과세기간 중의 매입증치세가 매출증치세보다 큰 경우 그 잔액은 미래로 이월되어 향후 발생하게 될 매출증치세와 상계된다. 증치세의 정상세율은 17%이다.

(2) 수입관세, 수입증치세 및 소비세
중국 내로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관세(CD : Custom Duty)와 수입증치세(Import VAT)가 부과된다.
수입관세(CD) = 재화의 수입가격(CIF value) * 관세율
수입증치세 = (재화의 수입가격 + 수입관세 + 소비세) * 17%
한편, 소비세(CT: Consumption Tax)는 담배, 술, 화장품, 보석, 자동차 등 11가지 유형의 사치성 재화에 대해서 부과된다.

(3)수출에 대한 증치세 – 일반개념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중국에서도 별도로 열거된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출재화에 대해서 증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출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매입증치세는 공제(Creditable) 또는 환급(Refundable)이 허용된다. 그러나 보통 증치세율이 17%인 반면 대부분 재화의 수출에 대한 증치세환급율이 13%이어서 결과적으로 매입증치세의 일부는 미공제/미환급증치세(NCNR VAT : Non-Creditable-Non-Refundable VAT)가 되어 기업의 원가로 산입되어야 한다.

수출의 경우 증치세 납부세액/환급세액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증치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내수판매관련 매출증치세 – (매입증치세 – NCNR VAT)
NCNR VAT = (수출재화의 FOB가격 – 보세원자재가격) * (증치세율 – 환급율)
당월 증치세 환급세액의 한도 = (수출재화의 FOB가격 – 보세원자재가격) * 환급율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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