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杭州)에서 베이징까지 택시비로 인민폐 1만 위안을 넘게 지불한 여성 승객의 가족들이 일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펑파이신문(澎拜新闻)에 따르면, 한 여성이 항저우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베이징까지 갔다. 출발 전 택시기사와 협상한 비용은 1만 2000위안(202만 원), 목적지인 베이징에 도착해 여성은 애초 약속한 비용을 지불했다.
며칠 후, 이 여성의 가족들은 항저우 불만접수센터를 통해 택시기사가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며 신고했다. 가족들은 베이징까지 차비는 평균 6000~7000위안이면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여성이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남은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항저우 물가부(物价部)로 이관돼 부서가 조사에 나섰다.
물가부는 "당시 양측이 협상을 통해 비용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신 분열증이라는 이유로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해당 택시기사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신고를 한 사람도 당사자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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