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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2018-05-14, 00:01:35]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Q 다른 회사에 다니는지 알지 못하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그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회사가 그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A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그 직원이 다른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깔끔하게 처리(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회사에 근무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회사는 그 직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91조].


이유: 이때 직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해당 기업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가 입은 손해의 최소 7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상노동계약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배상판법(违反《劳动法》有关劳动合同规定的赔偿办法)> 제6조 제1항].


따라서 중국에서 직원 고용 시 다른 회사와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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