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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개방 확대 100대 조치' 어떤 게 있나?

[2018-07-21, 06:18:37]

상하이정부가 '상하이 개방 확대 100조'로 불리는 행동방안(上海市贯彻落实国家进一步扩大开放重大举措加快建设开放型经济新体制行动方案)을 발표했다.

 

'개방 확대 100'조는 각 분야 확대개방을 통해 상하이의 글로벌 금융센터 입지 강화, 현대 서비스업 개방과 선진 제조산업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수입촉진 신 플랫폼 구축, 일류의 법제화 글로벌화 편리화한 비즈니스환경 창조 등 5가지를 목표로 한 100대 조치들로, 이중 90%가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의 글로벌 금융센터 입지 강화

 

 

은행업 외자시장 진입 대폭 완화


▲상하이의 은행들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 보유지분 제한을 철폐한다. 외자은행이 상하이에서 지점과 자은행을 동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국 독자 은행, 중외 합자은행, 외국 은행 지점의 개점 신청과 위안화 업무 신청은 일괄 처리된다.


▲상업은행들이 외자지분 비율 제한이 없는 금융자산투자회사와 재테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상 독자은행, 중외 합자은행, 외국은행 지점들이 발행대행, 지불대행, 정부 채권 판매(외국정부가 중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 포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지점을 개설한 외국은행은 이미 인가받은 위안화업무, 파생상품 거래업무를 기타 지점에로 확대할 수 있다.


▲신탁, 금융임대, 자동차금융, 머니 브로커, 소비금융 등 은행업 금융분야의 외자 진입을 격려한다.

증권업의 외자 보유지분 비율 및 업무범위 제한 완화


▲외자가 상하이에 증권회사, 펀드회사, 선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자의 보유지분 비율을 최대 51%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합자증권사의 경우 중국 국내 증권사가 최소 1곳 이상 주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한다. 


▲증권회사의 보유지분 제한을 빠른 시일내에 철폐하도록 한다.


▲합자 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중개, 컨설팅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분야 대외 개방 확대


▲외자 보험중개회사 경영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가입방안, 보험자 선택, 보험가입수속, 피보험자 또는 보험 취득자를 협조해 보험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해예방, 손해예방 또는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등 컨설팅 업무도 허용한다.


▲외자의 보험대행, 보험평가 업무를 허용하며 보유지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외자보험사 설립 제한조건을 완화한다. 외자보험사를 설립하려면 2년동안 대표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취소한다.


▲외자가 합자형태로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자의 보유지분 비율을 최대 51%로 상향 조정한다.


▲3년 내에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보유지분 비율 제한을 없앤다.


▲지역적 재보험센터, 국제 수상운송보험센터, 보험자금운용센터 건설을 통해 상하이 국제보험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일대일로' 재보험 업무를 중심으로 상하이보험거래소의 발전을 촉진한다.


▲역외보험업무를 발전시킨다.

 

 

더욱 높은 차원의 금융시장 개방 촉진


▲상하이증권거래소와  관련 거래소가 상하이에 상하이국제거래소 교류합작센터, '일대일로'거래소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대일로' 건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국제 금융자산 거래플랫폼 건설을 촉진한다.


▲해외 기업과 투자자의 상하이증권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상장 규정 수정을 통해 더욱 많은 혁신기업이 상하이 증권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후강통(沪港通) 일일 한도액을 확대하고 2018년 내에 '후룬통(沪伦通)'을 개통하도록 한다.


▲은행카드 결제기관과 비은행 결제기관의 시장진입 제한을 없애고 외자금융서비스회사의 신용평가 서비스 업무와 관련, 제한을 완화한다.


▲은행간 외환시장의 해외 참여 주체를 더욱 다양화하고 은행간 채권시장 글로벌투자자 수를 증가, 판다채권(해외금융기구가 중국내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 규모를 늘린다.


▲상품 설계 다양화, 위탁관리 거래 결제 결산 서비스 제고, 일류의 기초시설로 각 정부채권, 기업채권이 상하이금융시장에서 발행 및 거래되도록 한다.


▲상하이의 외자은행이 은행간 채권시장 매도청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장 평가방식을 통해 B유형 매도청구상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외환거래중심의 발전을 촉진시켜 글로벌 위안화 상품거래 주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제도(QDLP)' 시범실시를 확대하고 외자의 참여를 허용한다.


▲상하이 글로벌 에너지거래센터 발전을 촉진하고 거래품목을 늘린다. 더욱 많은 해외 투자자, 중개기관 등이 상하이선물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해외기관이 선물거래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종상품 현물시장에서 B/L거래, 예매거래, 신용장결제 등 방식을 시범적용한다.

 

 

자유무역 계좌기능과 사용범위 확대


▲자유무역 계좌 방식을 해당 방식을 적용할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필요로 하는 기업, 그리고 장삼각과 장강경제벨트의 자유무역 시험구로 확대 적용한다.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전제하에서 보험기관이 자유무역 계좌를 이용해 대외 재보험과 자금운용 등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자유무역 계좌를 통한 해외대출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 글로벌시장 대출 규칙과 동일한 관리를 한다.


▲해외 투자자가 자유무역 계좌(自由贸易账户) 등을 통해 금융시장 거래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금융센터 홍보  강화


▲루자주이포럼(陆家嘴论坛)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금융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고급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다.


▲상하이와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폴 등 글로벌금융센터 도시 및 '일대일로' 주변 국과 지역의 주요 금융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상하이-홍콩, 상하이-마카오, 상하이-대만과의 금융합작을 더욱 깊게 발전시킨다.

 

 

현대 서비스업 개방과 선진 제조산업체계 구축

 

서비스업 시장진입 완화


▲외자의 투자형 회사 설립 조건을 완화한다. 설립 신청 1년 전 외국 투자자의 자산규모를 2억달러(이상)로 문턱을 낮추는 한편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 설립한 외자투자기업의 수를 5개(이상)로 규정하는 등 조건을 하향 조정했다.


▲경영형 직무능력교육기관 등에 대한 외자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내에서 개방한 통신 부가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원활한 국제통신시설을 구축하고 상하이를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정보통신의 중심으로 육성하며 빅데이터 자원 거래를 추진한다.


▲외자투자 공정설계기업의 외국인 기술자 비율에 대한 요구가 철폐된다. 직업종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에 한해 외국인이 공정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내륙과 홍콩, 마카오 간 파트너쉽 변호사사무소의 설립범위를 확대한다.


▲인재중개기관, 인증기관에 대한 외자 투자 조건,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한다.


▲국제 선박운송, 선박관리 기업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철폐한다.


▲외자 독자기업이 국제 해운 화물 하역, 컨테이너 퇴적장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산업 대회개방 가속화
▲외자의 선진 제조업 투자를 격려한다.


▲자딩(嘉定), 린강(临港) 등 자동차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바탕으로 세계 유명 외자 자동차기업의 R&D 및 고급 완성차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투자를 독려한다. 고성능 모터, 밧데리, 전자제어 등 핵심부품 관련 프로젝트 투자를 독려한다.


▲자동차 제조업의 외자 보유지분 비율 및 완성차 합자수량 등에 대한 제한을 빠른 시일내에 철폐한다.


▲항공산업의 대외합작 개방을 격려한다. 항공 엔진 완성품 조립, 전자시스템과 중요 부품, 비행기 수리와 부품 수리 등에 대한 외자 투자를 격려한다.


▲간선 비행기, 무인기,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비행기업종의 외자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선박설계, 제조, 수리 등에 대한 외자투자 제한도 철폐한다.


▲호화 크루즈 등 고급 선박제조, 선박설계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고급 선박 장비, 중요 부품 등 프로젝트 투자설립을 격려한다.

 

 

그린 수입 재제조와 글로벌 수리업무


▲급장비 수입 재제조산업 시범구를 건설한다.


▲기업의 자체생산 설비에 대한 수리, 재제조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출상품의 애프터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세관의 특별 관리감독구역 내에서 보세 수리업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 관리감독 구역 밖에서도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무오염 상품의 보세 수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수입촉진 신 플랫폼 구축

 


세계 일류 수준으로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6일+365일' 원스톱 거래 촉진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시장에 들어와 다양한 루트, 다양한 형식, 다원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회 전시품은 사전 등록(备案)을 허용하며 담보방식으로 전시품을 통관시킨다. 보세 전시/전시판매 상태화, 전시품은 전시 후 세관이 인가한 보세 장소에서 365일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품의 전시 중 판매와 거래에 대해 중서부(中西部) 국제전시회에 적용하는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상하이가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수입과 재수출 심사권을 갖는다.


▲해외 전자상거래에 대해 '인터넷 쇼핑 보세+오프라인 수령'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범 적용한다. 전시회에 전시된 자동차에 대해 리우꺼우(留购/ 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임대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것)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거래 편의조치를 제공한다.

 

 

수입무역 전문 서비스 플랫폼 구축


▲다이아몬드, 보옥석(宝玉石), 주류(酒类), 공작기계, 화장품, 의료기계 등 전문 무역 플랫폼이 집중된 우세를 발휘하고 보세 창고저장, 무역물류, 전시 판매, 공급망 금융 등 전문 서비스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중국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수입제품 집산지로 거듭난다.


▲비 특수목적 화장품에 대한 등록제 개혁을 상하이 전체로 확대 적용해 화장품 국제무역 플랫폼을 확대 구축한다.


▲상하이 보옥석센터를 중국(상하이)보옥석거래센터로 승격시켜 국제 보석 무역 통관 편리 관세정책을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거래센터를 통해 수입되는 보옥석에 대해 수입 증치세의 초과된 세부담(超税负/실제 세금부담이 3%를 넘는 부분에 대한 환급제도)에 대해서는 징수와 동시에 환급해주는 정책을 적용한다.


▲푸동 국가급 공공검사검측 인증서비스 플랙폼에 수입 자동차 서비스 전문 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일류의 법제화 글러벌화 편리화한 비즈니스환경 창조

 


외자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심화


▲신 외자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적용, 자유무역시범구 개혁과 상하이시 개혁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시행이 가능한 각 개혁내용에 대해서는 푸동신구에서 우선 시범 시행 또는 상하이시 전체에서 시범 적용한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의 대외개방 스트레스 테스트를 확대 진행한다.

 

 

심사비준 서비스 '원스톱'으로


▲한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해 한곳에서 접수, 1회 방문만으로 수속 완료, 단 한번으로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내에 2급 기업의 심사비준 사항 90%이상에 대해 한번만 유관기관을 찾아서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각 부서의 각종 심사비준 정보 공유가 기본적으로 실현된다.

 

 

'증조분리' 개혁 심도있게 추진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제도의 확대 추진
▲'사전 승낙+사후 검사' 위주의 심사허가 관리 방식 확대 적용.

 

 

비즈니스환경 개혁 심화


▲'투자환경 편리, 정부 서비스 효율적, 서비스 관리 규범화, 법제환경 완비'를 핵심으로 현실적인 개혁조치들을 취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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