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시간제 근로자도 노동관계 종료시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시간제 근로자(非全日制用工)는 매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매주의 누적 근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68조].
시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수습기간은 약정하지 못합니다(동법 제69조, 제70조).
노동계약의 종료는 쌍방 당사자가 수시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임금은 15일마다 지급해야 하며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와는 달리 사용자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71조).
즉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종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