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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공유자전거 불법 주차하면 벌금 ‘5위안’

[2018-09-05, 16:45:03]
앞으로 상하이 주차 금지 지역에 모바이크 공유자전거를 세우면 벌금 5위안(800원)이 부과된다.

5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상하이 푸동스지다다오(浦东世纪大道), 루자주이푸청루(陆家嘴富城路), 루자주이환루펑허루((陆家嘴环路丰和路), 칭푸(青浦) 국가컨벤션센터 등 7개 시범 구역에 모바이크 공유자전거를 주차하면 5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주차 금지 구역은 전자 울타리를 통해 인식된다. 사용자가 해당 구역에 공유자전거를 주차하면 문자 알림으로 경고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를 무시하고 불법 주차를 감행할 경우 첫 번째는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 사용자 잔액에서 5위안이 차감된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충전을 해야만 다음 번 이용이 가능하다. 

부과된 벌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벌금이 부과된 후 2시간 내,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모바이크 공유자전거 중 한 대를 임의로 주차 가능 지역으로 옮기면 시스템 판단 하에 자동으로 환불처리 된다. 

모바이크는 두 달 안에 상하이 내환(内环)에서 중환(中环)의 우자오창(五角场), 링콩(凌空)에서 수출입박물관 주변 일대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하이 공유자전거 주차 금지 지역은 ▲浦东世纪大道禁停区(近丁香路) ▲陆家嘴富城路禁停区 ▲陆家嘴环路丰和路禁停区 ▲银城中路禁停区(近世纪大道) ▲陆家嘴环路禁停区(近陆家嘴东路)▲东泰路禁停区(近世纪大道) ▲青浦国家会展中心禁停区 7곳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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