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세율 24~27%, 과도기 3~5년으로 예상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안이 중국 국무원에서 원칙적으로 통과됐다.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내외자기업 소득세 통합초안이 며칠 전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에 제출됐으며 10월 말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1차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관련 부처 간 '양세통합(两税)'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미 끝났으며 큰 변수가 없는 한 통합안이 내년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 제출돼 표결에 부쳐질 것임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이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은 입법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첫 단계를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소득세법>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최종 표결을 마치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취재결과, 두 가지 세법의 통합안은 납세인, 세율, 세수혜택, 반탈세 등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정세율 수준은 24%~27%, 외자기업에 대한 과도기는 3~5년으로 정하고 세수혜택은 산업우대 위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양세통합이 중국의 세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외자유입을 막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제도 간소화, 낮은 세율, 엄격한 징수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각각 따로 나누어 징수해 내자기업은 `차별'을 받고 외자기업은 '초국민대우'를 받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권위 있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외자기업의 실효 소득세율 차이가 약 10%p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세수혜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내자기업의 실효 소득세율은 약 25%인 반면 외자기업의 실효 소득세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한 전문가는 "새로운 방안은 세금제도 간소화, 넓은 면세점, 낮은 세율, 엄격한 징수의 원칙에 입각한 세수개혁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의 전체 세수입 규모가 줄지 않을 것이다. 양세통합 이후 내자기업의 명목세율은 낮아지겠지만 실효세율은 종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데다가 세금 징수, 관리 제도가 정비돼 중국 전체의 세수입이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양세통합이 중국의 외자유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해 대해 이 전문가는 "세수우대는 외자가 중국을 투자지로 선택하는 주요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세통합이 외자의 대규모 중국 이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