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기내에서 임의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최고 1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중국민항총국은 12일 비행기 안전운항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민용항공기 운행기준 관리조례>를 발표, 국무원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青年报가 전했다.
기내에서 삼가해야할 10가지 행위가 포함된 이 규정은 비상상황시 비행기의 균형유지와 비상구의 기능 확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총국은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승객들은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자리를 바꿀 수 없으며 자리를 바꾸려할 경우 승무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비행기 이착륙시 또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자리를 떠나거나 짐칸을 여는 행위는 규정위반으로 간주돼 500위엔에서 1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내 흡연, 정해진 무게 이상의 가방을 기내로 들고어오거나 승무원의 충고를 듣지 않고 가방을 기내에 놔둘 경우, 비상 상황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질서혼란을 초래하거나 항공기의 균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은 규정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항공당국은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이후 승무원이 승객의 규정 위반사실을 보고해오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