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등록자본 3만元으로 축소
■ 중국 주요 법령의 이해 – 1 신회사법
상하이총영사관은 상해 한국상회와 무역협회 상해지부와 함께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뀌고 있는 중국의 경제 제도와 관행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개정되고 있는 중국법률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중국 주요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지난 17일 개최한 제3차 경제포럼 내용을 순서대로 싣는다.
1. 신회사법
2. 기업파산법
3. 반독점법(초안)
4. 물권법(초안)
<자료제공 : king&wood 정상훈 변호사>
1993년 12월 29일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중국의 급속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현재의 시장체제에 적합하지 않게 됐다. 이에 1999년 수정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해 10월 전인대상무위원회 회의를 거처 수정초안이 통과되어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간 회사법은 회사 설립 요건이 과도하여 사회자금의 투자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또한 회사의 주주회, 이사회 등의 권리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주주 특히 중소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등 여러 이유로 회사법의 수정이 요구된 것이다.
수정된 <신회사법>의 주요내용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설립요건이 완화 ▶무형자산의 출자비례 대폭 증가 ▶이사제도의 개선 ▶주주의 권리 확대(회사해산권 부여,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에 주식구매권 부여 ▶1인 회사 설립 가능 ▶상장회사의 관리제도 정비 국▶유독자회사의 개혁 등이다.
그렇다면 <신회사법>이 외상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1.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록 외상투타기업의 경내투자에 관한 잠행규정에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에 관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도 회사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외상투자기업도 더 이상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2. 지적재산권의 출자범위가 증가하게 됐다.
<신회사법>은 지적재산권의 출자는 최고 7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합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의 출자범위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새로 변경된 회사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단 외상독자기업에 관한 법률법규에는 지적재산권의 출자가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외상독자기업은 회사법이 아닌 특수법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3. 출자기한을 2년으로 변경했다.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이 출자기한을 모두 2년으로 변경했다. 차이점은 외상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사이에 등록자본금의 15%를 출자해야 하고, 내자기업은 등록하기 전에 등록자본금의 20%를 출자해야 한다.
4. 주주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했다.
회사의 주주가 회사법인의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인 직원을 남용하고 채무를 피하거나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주주는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주의 회사 회계장부 열람권을 부여했다.
구회사법은 주주의 회계장부에 대한 검열의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재무회계보고서에 대한 검열의 권리만 규정했다. 그러나 재무회계보고서는 회사의 총체적인 정황만 반영한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신회사법>은 주주에게 회계장부를 검열한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또 서면상으로 열람목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가 부정당한 목적으로 회사의 상업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