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기업이 제조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기업과 상업기업의 관세 및 증치세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제조기업
(1) 관세= 원자재 구매단가(재화의 수입가격) x관세율= 100X10%= 10 관세비용 (손익효과)
(2) 증치세= 매출증치세– 매입증치세
= 완제품 판매단가x증치세율– (원자재 구매단가+ 관세) x증치세율
= 200x17%- (100+ 10) x17%= 15.3
상업기업
(1) 증치세= 매출증치세– (매입증치세- Non-Refundable VAT)
= 완제품 수출단가x0%- (완제품 구매단가x17%- Non-Refundable VAT)
= 220X0%- (200x17%- 8)= -26
(2) Non-Refundable VAT= 완제품(상품) 구매단가x (증치세율 – 환급율)
= 200x (17%- 13%)= 8 증치세비용(손익효과)
상기 계산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업기업이 제조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기업의 매출증치세 200x17%= 34는 상업기업의 매입증치세 200x17%= 34와 상계가 되지만, 제조기업이 완제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비해 수입관세만큼 관세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한편, 중국 세무당국의 수출환급정책상 상업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금액x환급율'만큼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므로 `매입금액x(증치세율– 환급율) '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증치세비용이 되어 기업의 원가로 산입되어야 한다.
(Case 2) 상업기업이 제조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내수판매하는 경우
중국 내 제조기업이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 생산한 후 이를 해외고객에게 수출하는 경우 보통 진료가공(进料加工: Import Processing) 방식을 택한다. 즉,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입당시에 수입관세와 수입 증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해관에 신고한 후 보세상태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완제품이 수출 대신 내수 판매되는 경우 제조기업은 원자재에 대해서 수입관세와 수입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