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기업이 제조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내수 판매하는 경우 제조기업과 상업기업의 관세 및 증치세 납부세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제조기업
(1) 관세= 원자재 구매단가(재화의 수입가격)x관세율 = 100x10%=10 관세비용 (손익효과)
(2) 증치세= 매출증치세 매입증치세 = 완제품 판매단가x증치세율(원자재 구매단가+관세)x증치세율=200x17%-(100+10)x 17%=15.3
상업기업
(1) 증치세= 매출증치세매입증치세 = 완제품(상품) 판매단가x17%-완제품(상품) 구매단가x17% = 220x17%-200x17%=3.4
상기 계산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업기업이 제조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내수판매하는 경우 제조기업의 매출증치세 200x 17 % = 34'는 상업기업의 매입증치세 200x17%=34와 상계가 되지만, 수출이 아닌 내수판매이므로 수입관세만큼 추가적으로 관세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상업기업의 매출증치세 220x17%=37.4는 국내고객으로부터 회수되므로 원가로 산입되는 추가적인 증치세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중국 내 제조기업이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 생산한 후 이를 해외고객에게 수출하는 경우 보통 진료가공(进料加工: Import Processing) 방식을 택한다. 즉,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입당시에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해관에 신고한 후 보세상태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제조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한 후 해관의 확인을 거쳐 직접 해외고객에 수출하는 경우 내수판매가 아니라 수출에 해당하므로 원자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즉, 진료가공 방식으로 수출입이 가능이다. 제조기업의 수출을 상업기업이 보조하고 Service fee를 받는 경우 이는 영업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