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관리방법> 발표…공정·투명 등 원칙강화
상하이시는 변호사 서비스요금제도를 규범화하기 위해 <상하이시 변호사 서비스요금 관리방법>을 오는 12월1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요금의 3대 원칙인 공정투명, 협상일치, 절차규범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新民晚报가 21일 전했다.
이번에 발표될 <관리방법>은 변호사 사무소와 위탁인이 체결하는 요금계약서의 세부화, 건수와 비율에 따른 요금방법의 규범화, 시간제 요금방법 권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