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근무 외지인 이적가능
최근, 청두(成都)시는 호적제도를 개편해 청두 외곽지역뿐 아니라 외지인들의 청두호적 취득도 크게 완화시켰다고 青年报가 전했다.
청두시는 호적제도 개편을 통해 청두호적을 갖고 있는 농민의 경우 시중심지역, 현 등에서 구매, 증여, 상속, 건설 등 방식을 통해 주택을 취득해 실제적으로 거주하거나 혹은 기획 건설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실 거주지에 호적을 입적할 수 있도록 했다.
외지인의 경우, 청두시에서 3년이상 거주 및 고정된 주거지가 있으며 청두주재 회사에서 근무하며 3년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외지인과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청두호적 입적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