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임금은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는 것 원칙
불성실한 기업인 파산, 3년내 기업경영 못해
■ 중국 주요 법령의 이해
상하이총영사관은 상해 한국상회와 무역협회 상해지부와 함께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뀌고 있는 중국의 경제 제도와 관행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개정되고 있는 중국법률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중국 주요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지난 17일 개최한 제3차 경제포럼 내용을 순서대로 싣는다.
내년 6월 1일부터 신기업파산법을 시행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파산도 이 법에 적용받게 된다. 그간 중국은 파산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이용해 채무를 회피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과 파산기업의 채권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체계적인 파산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진일보 확립과 국유기업개혁의 발전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더 완비하고 사회신용제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파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은 물론 국유기업도 기업법인으로서 이 법의 조정대상이 된다.
<신기업파산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노동채권과 담보채권의 관계 조정이다. 이는 <신기업파산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업들이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이전의 파산은 직원의 임금과 기타 복지를 우선 청산해야 했으며, 무담보 재산이 부족하여 직원의 임금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는 담보재산이 있는 부분으로 청산해야 했다.
그러나 <신기업파산법>은 기업의 담보인에게 우선적으로 청산하도록 하여, 직원의 임금과 기타 복지는 미담보 재산으로 청산하도록 했다. 직원의 임금문제는 앞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완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둘째, 국제파산제도를 설립했다. 기존의 파산제도는 국외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승인하지 않았으나, <신기업파산법>은 중국 파산법령의 경외 효력을 인정했다. 법률에 따라서는 외국투자방이 국내의 외상투자기업에 가지는 주식에 대해서 파산을 집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셋째, 관리인이 직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업경영관리인(기업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이 성실 근면 의무를 위반하여 소재기업의 파산을 일으키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파산절차 종료일부터 3년이내 어떤 기업의 경영관리인을 담당할 수 없게 되며, 재산상황을 불성실하게 제공했을 시는 인민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외에도 <신기업파산법>은 ▲파산절차 중 관리인 제도 도입 ▲구조조정제도 도입 ▲국유기업의 특수대우 배제 ▲금융기구의 파산제도 정비 ▲허위파산재산 도피 방지 ▲사기파산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신기업파산법>이 출범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은 <민사소송법>이 아닌 새로운 기업파산법에 적용 받게 되어 더 안정된 법률환경에서 투자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산원인, 관리인제도, 재조합절차 등 중요한 수정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의 기타 기업법인과 동일한 조건과 원인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