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이 주택용지에 대해 토지 사용권 70년 만기 이후 별도의 추가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자동 기한 연장하는 방향으로 물권법 제정작업에 대한 막바지 심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택지와는 달리 토지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 위원회 24차 회의는 29, 30일 물권법 6차 심의 작업을 속개해 그동안 쟁점이 돼온 만기 후 토지이용료 추가 징수 문제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물권법 초안의 가닥을 손질했다.
이번 6차 물권법 심의에는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법률 초안 검토작업을 지휘했으며 최종 물권법 입법은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체회의인 내년 3월 전인대 의결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8월 5차 심의에서 `토지 사용권은 기한만료 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만기연장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으나 만기 연장후 토지 사용비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 조항으로 남겨둬 왔다.
이번 물권법 6차 심의작업에서는 5차 심의 초안이 정한 `주택건설용지의 사용자는 기한 연장 후 국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토지사용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일부 회의 참석자는 국가가 택지에 대해 부여하는 70년 사용기간(양도기간)은 사유재산권 보호에 불리하다며 차제에 양도기간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비주택용지` 사용권에 대해 대해서는 법 규정에 의해 처리하되 토지상의 가옥이나 기타 부동산의 귀속 문제는 약정이 있는 것은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으로 초안의 내용을 손질했다.
회의 참석자는 "광대한 인민이익의 보장을 겨냥, 국가기본 경제 체제(공유제)의 골간을 유지하고 유관 경제제도의 기본원칙에 충실한다는 내용을 총칙에 삽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의 16대 방침에 따라 공유제 경제의 공고화와 비공유제경제 발전의 지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 국가 소유 부동산과 동산은 어떤 다른 기관이나 단위, 개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자산 유실방지 및 공유제 경제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국유자산 손실을 일으킬 경우 강력한 법률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