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알선한 한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1일 한국인 밀입국 알선업자 맹모 씨에게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5만위안(약600만원)을 병과했다고 다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신상보(新商報)가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맹 씨는 지난 2003년 8월 중국인 진밍(金明.가명) 씨와 함께 1인당 우리돈 450만원(당시 환율로 인민폐 3만위안)을 받고 밀입국자 61명을 다롄에서 전라남도의 한 해안가를 통해 밀입국시키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맹씨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했던 61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60명 전원은 한국 해경에 체포돼 다시 중국으로 송환됐다.
맹씨는 지난 1994년 다른 사람을 소개로 알게 된 진 씨와 함께 다롄에서 밀입국 계획을 세우고 진 씨 등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해오면 자신은 이들을 해상에서 마중해 한국으로 몰래 입국시키는 역할을 맡아 몇 차례 밀입국 범죄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측은 "맹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