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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화되는 방역, 격리 조치 규정은?

[2020-02-08, 06:56:18] 상하이저널

춘절 연휴가 연장되면서 한국에서 머물다 최근 출근을 앞두고 상하이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는 물론, 입국 과정에서 격리되는 일이 발생해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시는 지난 2월 3일 격리와 관련해 공식 공지를 발표하고, “격리는 중국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방역 조치로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격리뿐 아니라 각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온검측, 건강상태, 정보등록표 기재 등 조치에도 사실대로 알리고 기재야 한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상하이시 정부의 공지를 교민들에게 홍보하고 “방역조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관련 조치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 지방정부 관계당국의 조치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 스스로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상하이시 정부의 격리 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Q&A로 살펴보자.

 

Q. 최근 상하이에서 격리됐던 사례는?


A. 상하이 화동지역에서는 최근 자가 격리 또는 시설에서 격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히이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격리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점지역(우한 등 후베이성)에 거주하거나 여행 또는 경유 사례로 즉, 우한 교민, 후베이성 교민, 우한을 방문했던 타지역 교민이 상하이에서 호텔 투숙, 항공기 환승 과정에서 격리됐다. 또 다른 격리 유형은 탑승했던 항공기에서 확진자, 후베이성 출신 유증상자 또는 유증상자(발열) 발생해 격리된 경우도 있다.

 

Q. 탑승한 비행기에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만 있어도 격리되나?


A. 최근 격리된 사례로 보면 그렇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밀접촉자)했다가 다시 상하이로 돌아온 뒤 격리 ▲가족이 탑승했던 중국 국내선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발견돼 가족과 함께 격리 ▲탑승했던 비행기에서 후베이성 출신 유증상자가 발견돼 격리 ▲비행기 내 발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탑승객 단기 격리되기도 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지역마다 실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격리 대상자는?


A. ▲상하이에 오기 전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에서 왔거나 경유했거나 후베이성에 갔던 경우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 중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근거리에서 접촉한 경우 ▲감염병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와 근거리에서 접촉한 경우는 격리 대상이 된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추세에 따라 격리대상과 범위는 조정이 가능하다.

 

Q. 격리 대상 체온 측정 기준은?


A. 37.3도 이상이면 1차 위생건강부서로 이송된 후 자세한 검사를 하게 된다.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등 곳곳에서 체온 검사를 하고 있다. 지하철 탑승 시에도 37.3도 이상이면 실명 등록하고 보고하게 된다.

 

Q. 자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는?


A. 상하이에 고정된 거주장소가 있고, 그 장소가 격리관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

 

Q. 격리시설에 격리되는 경우는?


A. 자가 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는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게 된다.

 

Q. 격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A. 대상자와 최종 접촉한 날부터 14일 또는 상하이에 온 날부터 14일간이다.

 

Q. 14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나?


A. 격리기간인 14일이 지나고, 감염병이 발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격리가 해제된다.

 

Q.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난다면?


A. 격리 대상자들이 발열, 무기력, 기침 등 감염병 유사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스스로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검측, 격리, 치료 등 관련 조치에도 잘 따라야 한다.

 

Q. 만약 격리 조치를 거부하게 되면?


A. 상하이시 공안국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관련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집중격리 관찰조치 등을 거부할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검역조치를 거부하거나 격리치료를 거부하는 등 과실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도 최고 7년 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위적인 바이러스 확산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헤이룽장성은 긴급 통보문을 통해 고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린 혐의가 있거나 도로를 막고 차단하는 등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1일 꾸이저우(贵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쇼핑몰을 찾은 한 여성이 앞을 가로막는 경비들을 욕하고 발로 차는 등 공격을 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고수미 기자

 

 

 

 


[신종 코로나 비상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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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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