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엄격한 형벌 방법이기 때문에 사형판결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사형 심사비준권을 행사하게 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의 샤오양(蕭揚) 원장이 지난 8일 열린 제5회 전국 형사심판업무 회의에서 재판관들의 신중하고 자제력 있는 사형판결을 신신당부, 사형제도 개선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샤오 최고인민법원장은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책임의식을 한층 더 강화해 마치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듯하는 신중한 태도로 법에 따라 엄밀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발달 등을 반영해 사형 심사비준권을 최고인민법원이 회수토록 하는 규정 등을 담은 인민법원조직법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사형 심사비준권은 신중국 창건 이후 최고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이 사안에 따라 나누어 행사하다가 한 때 최고인민법원이 일괄해 행사하기도 했으나 그 뒤에 다시 나누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13년 만에 인민법원조직법에 의해 다시 최고인민법원 한 곳으로 모아졌다.
샤오 원장은 또 "각급 인민법원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사형판결 조건과 소송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모든 사형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게, 정죄(定罪)는 정확하게, 형량은 적당하게, 재판절차는 합법적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국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사회적, 물질적, 문화적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로 외국 인권단체 등의 사형제도 폐지 요구와 국내 일각의 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쐐기를 박으면서도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사형판결 확정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신중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1979년 이후 "사형 보류와 사형 제한을 통해 사형자를 줄이고 오판 사형을 방지한다"는 형사정책을 펴왔으나 1982년 이후 중대한 경제범죄와 사회치안 위협 범죄의 창궐함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항목을 많이 늘림으로써 사형판결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었다.
중국 언론은 최근 들어 잘못된 법원 판결에 의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지거나 장기간 옥살이를 한 후 뒤늦게 무고한 사실이 드러난 피해자들의 사례를 간헐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단체 등은 중국 사형수들의 장기 적출문제 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앰네스티 등은 중국의 사형 심사비준권을 최고인민법원이 일괄해서 행사하기로 한데 대해 사형판결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더욱 광범위한 사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매년 1만명이 법원의 판결로 사형에 처해지고,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 가운데 10% 가량이 고급인민법원의 사형 심사비준 과정에서 유기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것으로 추산돼 내년 이후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