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다음달부터 외국계은행도 개인을 대상으로 위안화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원을 통과한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 국무원은 웹사이트에서 "시장개방과 경제개발의 필요에 따라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 규정은 외국계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 개선하고 국내 은행의 안정적인 영업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최근 이 규정 초안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초안은 외국계은행들이 개인들로부터 위안화 예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며 100만위안(1억2천만원)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전체 대출이 예금의 7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주년인 12월1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