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소매금융을 하려면 10억위안(약 1,190억원)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현지법인화'해야 한다. 또 소매금융을 하더라도 100만위안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어 소매금융의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지난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외자은행의 소매금융 취급요건을 대폭 강화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초안)'을 심의, 승인했다.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올해말까지 금융산업 개방을 약속한데 따른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자본금 10억위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대부분의 한국계 은행 등 중ㆍ소규모 외자은행들의 소매금융 진출 통로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한국계 은행으로 위안화 소매업에 진출해 있는 은행은 칭다오(靑島)에 중국과 80대 20 지분으로 합자은행을 설립한 하나은행이 유일하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 영업기구는 254개이며, 그 중 154개가 25개 도시에서 위안화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국 금융당국은 이 조례 마련이 예금자 보호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경쟁력을 갖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