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가족계획정책은 '한 부부 한 자녀'가 그 근간이고 당분간 이 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
그러나 전국 도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3위인 광둥(廣東)성 성도 광저우(廣州)시는 '광둥성 계획생육조례'의 예외 규정을 최대한 활용, 한 자녀만 두고 있는 부부들의 '한 자녀 더 낳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청.장년층에 가해지는 압력을 경감시키고 연령대별 인구 구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반되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돤젠화(段建華) 광저우시 인구.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은 광저우시의 이같은 정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27개 성.자치구의 한 자녀 가정의 경우 두번째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한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 9월1일 시행에 들어간 국가의 '인구 및 계획생육법'의 위임을 받아 광둥성에서 제정한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에는 ▲첫 아이가 장애인일 때 ▲재혼 부부가 한 자녀만을 기를 때 ▲독자와 무남독녀가 결혼했을 때 ▲부부가 모두 농촌 호적자로 첫 아이가 딸일 때 등 7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돤 부주임은 시 당국이 이들 예외 해당자들에게 두번째 자녀를 두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둘째를 가지려는 부부가 거의 없으며, 상당수의 부부는 아예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저우시의 전체 기혼남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11.3%에 해당하는 10만쌍 이상이고,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은 전체의 15%인 37만2천63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둥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고액납세자, 대투자자, 부부 박사, 해외유학 귀국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7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자녀를 둘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뀐다는 소문과 함께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 28세 이전에 첫 아이를 낳은 경우 4년 후에야 두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 폐지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으나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폭발적인 인구 정가 억제를 위해 1972년 자녀 수를 3명으로 제한하는 가족계획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1년 후 다시 2명으로 낮추었고 개혁.개방 첫해인 1978년부터는 한 자녀만을 허용하는 ‘일태화(一胎化)’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