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804개 품목 가공무역 전면 금지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오는 22일부터 804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증치세 환급율 인하조치에 이은 중국의 '외자기업 가려내기' 조치로 해당 품목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무역흑자의 팽창으로 통상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국정부의 수출억제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공무역이 중국에 기술이전 혜택 등 내실은 없고 무역흑자를 부풀려 통상압력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진단에 따라 가공무역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전환하라는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kotra의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의 한 피혁업체는 "원부자재를 전량 수입한 후 완제품을 모두 수출하는 임가공 생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한 패션의류업체 경우는 "가공무역보다는 대부분 완제품을 수입하는 내수 판매 구조여서 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임가공 형태이므로 향후 원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원가압력 타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공무역 금지 품목이 확대조치에 대해 푸동 보세구에 위치한 풍산동제(丰山铜材) 윤태학 사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언론을 접하고 당황했다. 상하이 해관을 통해 금지품목 코드번호를 확인을 했으나 보도내용과 달리 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았다. 우리 업체뿐 아니라 이번 조치로 혼선을 빚는 업체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해 가공무역 품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kotra(본부장 박진형)는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하고 환급율이 높은 품목으로 변환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 ▲세번(HS CODE) 재분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환급율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추가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 될 이번 금지 조치는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 가운데 코트라 등 각 지원기관들은 정확한 규제 범위와 품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kotra 중국지역본부 진출기업지원센터는 16일 오후 2시 하이톤호텔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되며, 상하이 해관측에서 '가공무역 수출입 세부 시행계획과 중요 사항'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