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방식을 바꾸고 있는 중국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6일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중장기과학.기술 발전규획요강(2006-2020)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개발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벤처기업의 개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방식과, 세제혜택 및 정부 우선구매 등으로 벤처기업 경영을 돕는 직접지원방식으로 나뉜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의 각급 정부가 벤처캐피털회사를 설립,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장려하기로 했으며,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갈 수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미국의 나스닥을 본뜬 장외 주식거래시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개발은행은 장기 저금리로 벤처기업에 대출하고, 농업개발은행은 첨단 농업기술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중국은 자금지원 외에 정부가 국내 기업에서 자체기술 개발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 벤처기업의 판매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기술개발을 마치고도 판매시장을 찾지 못해 경영난에 빠지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자금에 대해 1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설 벤처기업은 신기술 상품을 개발해 이윤이 발생하는 해부터 2년간 세금을 면제받고, 그 후에도 2년 동안은 일반기업이 내는 세금의 15%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