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시 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외국인도 해당
중국정부는 고소득자의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1월 8일,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자진납세 신고방법(시행)>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수입이 12만위엔 이상인 납세자는 반드시 납세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소득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방법'시행으로 12만위엔 이상 고소득자들은 내년 3월까지 소득내용을 해당지역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1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득을 줄여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탈세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신고의무는 회사가 소득내용을 일괄 신고하는 직장 근로자도 대상이다.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도 해당된다. 중국 세무당국의 이같은 자진 소득신고 방침은 자영업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배양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며 수입배분 불균형에 따른 모순을 완화하는 데도 유리하다.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10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을 통해 개인소득이 국무원결정 기준을 초과한 납세자는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후 국무원은 수정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기반으로 `개인소득이 국무원 기준 초과'를 '얀수입 12만 위엔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국가세무총국에 권리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중국은 빈곤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대상 소득을 월 800위엔에서 올해부터 1천600위엔으로 올렸다. 중국은 소득에 따라 11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세율은 5-45%에 걸쳐있다.
신고대상 소득에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 외에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