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은행관리조례(안) 통과, 내달 11일부터 인민폐 업무 전면 개방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초안)가 원칙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개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8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초안)>를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수정을 거쳐 국무원이 발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上海证券报가 전했다. 관리조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지난 8월 발표된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외자은행은 중국 내에서의 분행 설립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외자은행 업계 전문가는 지적했다.
东亚银行 张伟恩 상하이지점장은 "동아은행은 이미 분행준비위원회를 구축했으며 분행의 회사규칙과 기본 구조도 확립해 놓았다''며 조례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스탠다드차터드은행, HSBC, 恒生 등 소매업무를 위주로 하는 외자은행도 분행 등록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외자은행은 인민폐 업무의 본격 개방에 따라 인민폐에 대한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분행의 자본금 추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현재 외자은행은 '예대비율은 7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와 '국내에 법인등록하지 않은 은행은 개인을 상대로 건당 100만 위엔 이상의 정기예금만 접수할 수 있다'라는 두 세칙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외자은행은 감독관리 부문의 예대비율 요구에 달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기한을 늦춰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12월11일부터 인민폐 업무에 대해 전면 개방하게 되지만 모든 외자은행이 인민폐 업무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