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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반려견 유기한 주인 벌금 500元

[2020-08-10, 10:25:27]


상하이가 사상 처음으로 반려견을 유기한 주인에게 벌금을 물렸다고 8일 신문방(新闻坊)이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도로변에 쓰러져 있던 강아지 한마리가 배달기사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진찰 결과 자동차 사고로 추정되는 골반 골절이 있었고 나이가 든 노견으로 확인됐다.


병원비를 지불한 동물애호가는 강아지의 주인이 끝끝내 데려가기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강아지의 내장칩을 통해 그 주인에게 연락했으나 "18년동안 키우다가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키울 생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후 경찰 호출에도 불응하던 주인은 벌금 500위안(8만5천 원)과 반려견 등록증 말소, 앞으로 5년동안 반려견을 키울 수 없다는 처벌을 받았다. 강아지는 인근 동물보호소로 옮겨졌다.


누리꾼들은 "18년이나 키웠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벌금이 너무 적다", "이런 사람들은 종신토록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등 댓글들을 달며 동물 유기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했다.


한편, 상하이에서 반려동물 유기로 벌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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