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랴오닝성 공안청 치안관리총대는 14일 '랴오닝성 공안기관 수용교육사건 취급규정'을 발표하고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용교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성매매로 적발되더라도 초범이거나 14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성병 혹은 전염병 보유자, 임산부, 타인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 가족이 사망 또는 복역 중인 경우, 시각장애인,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 유사성행위 등 14개 요건에 해당하는 여성은 수용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처벌 수위를 완화했다.
통상 중국에서는 그간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에 대해 벌금 5천 위안(약60만원)에 15일 구류 처분을 부과하는 한편 6개월에서 2년까지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준법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해왔다.
류러궈(劉樂國) 랴오닝성 공안청 치안관리총대장은 "일선 공안에서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적 달성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함정 단속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리가 개입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새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새 규정은 매춘여성에 대한 공안기관의 무분별한 수용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인권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성매매 단속에 대한 치안당국의 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총대장은 "앞으로 손님을 유인해 매춘을 알선하거나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업주에 대해 공안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