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6일 대규모 살상력을 가진 비재래식 포탄을 단 1기만 밀수출하거나 밀수입해도 그 범인을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밀수사건의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두번째 유권해석을 통해, 대규모 살상력을 가진 비재래식 포탄 1기 이상의 밀수사건은 '특별중대사건'으로 간주해 형법 관련 조항에 따라 '탄약밀수죄'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의 공고 형식으로 발표된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경 60㎜ 이하 재래식 포탄, 수류탄, 총류탄 등을 합해 10개 이상 ▲구경 60㎜ 이상 재래식 포탄 5개 이상을 밀수한 사람에게도 역시 사형과 함께 벌금 또는 전재산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군용 및 비군용 탄알의 탄두와 탄피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00년 발표한 밀수사건의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첫 유권해석에 규정된 형량의 5배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류 밀수범의 처벌강도를 크게 높였다.
2000년 유권해석은 군용 총기를 1정만 밀수해도 7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이나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게 돼 있고, 군용 총기 2정 이상이나 군용 탄알 100발 이상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중국이 이처럼 군용.비군용 무기류 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들 무기류가 국내 범죄조직에 흘러들어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범죄사건에 악용되거나 외국 테러조직 등에 넘어가는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유권해석은 이와 함께 폐기물 밀수행위에 대해서도 형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수입이 금지된 위험 고체 및 액체 폐기물의 양이 각각 1t 이상 5t 미만일 경우, 원료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수입 제한 고체 및 액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입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폐기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각종 탄약의 탄두, 탄피 등의 밀수는 국가 기술부문의 감정에 의해 폐기물로 인정될 경우 보통화물 또는 폐기물 밀수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