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서비스업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
중국은 외자진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서비스업의 외자도입 분야는 안정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외자 이용 제11차 5개년 규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국은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적극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WTO 가입 시의 약속을 철저히 준수해 서비스업의 외자이용촉진 관련 규정을 제정 발표하고 외자도입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획'은 또 은행업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추진, 신중한 관리 감독, 리스크 통제라는 원칙하에 중국자본 은행과 외자은행의 합리적인 구조와 분포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험업 분야에서는 양로나 의료 전문 해외 보험사 및 기타 금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중서부와 동북 지역에 대한 외자 보험사의 경영기구 설립 및 사업 전개를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업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증권기관의 관리구조 개선을 촉진하며 업계 통합,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와함께 상장기업의 비유통주 개혁 완료 후 그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전략적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또한 WTO 가입 시의 약속대로 통신업을 개방, 외국투자자가 법정 범위 내에서 합자의 방식으로 중국 국내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통신 부가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를 늘리며 기초 서비스시장 개방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 상업 분야에서는 소매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적절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중국 상업 발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반독점 및 공정거래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