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우체국은 지난 15일부터 편지, 엽서 등 우편 요금을 인상했다.
요금인상 통지에 따르면, 편지 무게가 100g 미만일 경우 20g당 해당 지역 내 우편가격은 0.6위엔에서 0.8위엔으로 타 지역은 0.8위엔에서 1.2위엔으로 인상됐다. 또한 100g 이상의 추가 요금은 100g당 해당 지역 내는 1.2위엔, 타 지역으로는 2위엔으로 기존 요금제를 유지했다. 엽서 우편요금도 건당 0.6위엔에서 0.8위엔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편요금구조를 조절하고 우편산업의 경영난 문제를 완화하며 우편산업 발전과 우편체제 개혁 심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급 가격관리 부문은 우편요금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력을 강화하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등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