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체결 기업, 벌금 부과
베이징시, 한국업체 등 집중단속
베이징시당국이 기업의 근로계약 의무 이행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근로계약 선전(홍보)기간’으로 선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신화통신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이 기간 동안 대대적 조사를 실시,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고용한 직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계약서 미체결 직원 1인당 500위엔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에는 한국 교민들이 많이 운영하는 요식업을 비롯 ▲건설 ▲유통업 ▲서비스업 ▲숙박업 ▲교외 지역 제조업 등이 포함돼있다. 베이징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시정부가 중재한 노동분쟁만 1만8천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근로계약 불이행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는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와 근로시간•근로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기로 되어 있어 당장 기업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인건비 책정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