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12월1일부터 징수
부동산억제 정책의 하나로 수차 거론돼 오던 二手房거래 토지증치세 징수가 드디어 시작을 알렸다고 上海证券报가 전했다.
최근, 베이징 지방세무국은 12월1일부터 二手房거래 토지증치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하고 비보통방(非普通住宅)을 5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토지증치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토지증치세는 부동산원가와 판매수익의 비율에 따라 30~60%의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매입 영수증이거나 부동산감정기관의 주택가격 감정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원가와 수익 비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총액의 1%를 징수하게 된다.
상하이는 아직까지 토지증치세와 관련해 별다른 발표가 없지만 이번 베이징의 시범시행 결과에 따라 전국 각 도시에 파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하이는 그동안 상업용 건물, 오피스 등 비거주용 건물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징수해 왔으며 지난해 6월1일부터는 별장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증치세를 징수하게 되면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구매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