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보다 강도 높게”
외국기업 관련조사 강화될 듯
세무당국이 올해는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범주를 한층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언론들은 최근 세무당국이 중점 조사 대상 8개 업종을 선정하는 한편, 세원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점조사대상 업종으로는 ▲부동산업 ▲오락업 ▲금융보험업 ▲체신통신업 ▲석탄생산업 ▲폐기물자경영업 ▲섭외(외국)기업 ▲개인소득세 등이 포함됐고, 세원관리 대상에 ▲연간 양세 500만원 이상 납세자 ▲연간 100만원 이상 영업세납세자 등 기존 항목 이외에, ▲연간 기업소득세 납입 500만원 이상 기업 ▲연간 매출수입 1억원 이상 기업 등을 새로 추가했다. 또한 수출환급세와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납세액 부담률이 낮아져 기준에 들지 않은 생산경영 규모가 큰 기업들도 포함될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세원 관리기업의 세목별, 업종별, 등록유형별, 지역별 데이터 구축 능력 ▲세수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 분석력 ▲동업자 세부담 분석을 통한 납세평가 및 중점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능력 ▲동업자 세부담분석의 원리를 이용한 징수역량 평가력 ▲징수 업무의 경보체계 등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지난 2000년이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경영과 세수상황을 파악, 양자 사이의 관련 관계를 분석 연구화한 지표를 통해 소득과 징수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 관계자는 “중점세원관리 범위를 확대해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를 범위에 집어넣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업간 거래가 많은 우리 진출 기업들의 이전가격관련 조사 및 개인 고소득자의 조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