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경영허가증 발급 5월로 연기
중국 직판시장 개방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당초 올해 초로 예정된 ‘직판경영허가증’ 발급이 5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건설은행의 보증금관리계약 원본이 춘절 후에야 상무부 심사 비준을 거치는 등 기업들의 직판 모델 조정 사항이 많아 3월 발급은 무리”라고 전했다. 상무부 심사에 대략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5월 발급이 유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은 네트워크시장을 개방한다는 WTO 가입 약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직판관리조례> 등 기업의 직접 판매와 관련한 4대 법규를 정식 발효,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암웨이와 에이본, 메리케이 등 유명직접판매업체들이 신청 서류를 준비 중이지만, 중국의 까다로운 신청 조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15개 기업 정도가 정식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상무와 국가행정관리총국은 1998년 10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발급한 ‘점포와 판매원을 통한 판매활동 허가권’ 유효기한을 2006년 12월1일까지로 한정하고, 자금증명서 등 신고서류를 조속히 구비해 신청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1개 성(省)에서 영업하려면 성 내에 10개 직영점을 갖고 있거나 최소 5개 직영점과 10개 가맹점을 설립해야 하는 등 점포 수량제한 규정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판매망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 직판 전문가 胡沅江은 “직판 사업 특성상 유동성이 크고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이 많아 기업들이 신청 완료 전부터 판매망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