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비기동차(非机动车:전동차) 안전관리조례'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민망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된다. 즉 전동차 운전자와 탑승자의 헬맷 착용 의무, 비기동차의 횡당보도 운행 시 감속,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시 반드시 정차하고 피할 것, 비기동차 운행 시 휴대폰 통화 금지,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전자기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또 새로 신설된 규정은 다음 도표와 같다.
1. 건축물 1층 로비, 공공보도, 계단, 복도 등의 공공장소 및 비상 도로, 안전출구, 소방도로 및 도로 양측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 인구 밀집 장소의 실내 구역에서 비기동차를 세우고, 충전하는 경우 1000위안~1만 위안(173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전동차 운행 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반드시 안전 핼맷을 써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경고 혹은 20위안~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비기동차 운행 시 횡단보도에서는 감속 운행하고,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정차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행인이 길을 건너면 반드시 양보 운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경고 혹은 20위안~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비기동차 운행 시 연속해서 여러 차례 장시간 경적을 울려선 안된다. 이를 어길 시 경고 혹은 20위안~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 비기동차가 방향을 틀기 전에는 반드시 감속운행하고, 손을 들어 표시한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앞차를 추월할 때 추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경고 혹은 20위안~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6. 비기동차 운행 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거나 통화를 하거나, 전자기기를 열람하는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시 경고 혹은 20위안~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7. 조립, 개조한 비기동차의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20위안~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8. 역주행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경고 혹은 20위안~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9. 택배, 음식배달 등 온라인 배송에 사용되는 전동차는 공안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