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당국이 현지 법인을 설립한 외국은행에 대해 예대비율을 제한하는 데 앞서 5년의 유예 기간을 줄 전망이다.
23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위원회가 마련한 관련 법 초안에 따르면 해외 은행은 중국에서 자유롭게 위안화 소매영업을 하기 위해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고 2011년 12월 1일까지 예대비율을 75%로 줄여야 한다.
초안은 이달말 공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11일부터 해외 은행의 위안화 소매 금융이 허용되면서 이들 은행은 예대 비율 축소에 앞서 5년의 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행 25%에서 10%로 규제하고, 이에 대해 3년 유예를 둘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해외 은행에 일정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자칫하면 현지법인으로 전환한 뒤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당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금융기관은 지난 8월말 현재 보유중인 예금은 1140억 위안(143억 달러)며, 대출은 1610억 위안(200억 달러)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5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는 해외 은행에 힘겨운 요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