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手房 구입,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二手房 매매시장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구매자들은 중고 주택이라도 `내 집'이 생겨 좋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않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소위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二手房 구입시 주의할 점이다.
탈세유혹에 빠지지 마라
二手房 구매자들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체 및 매도자의 `탈세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지난달 二手房를 구매한 A씨는 중개업체로부터 소위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전수 받았다. 그 내용은 진짜 매매를 가짜 증여로, 계약금을 임대료로 한 후 명의 이전, 먼저 매매공증 받고 명의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이전 등등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법률의 빈틈을 이용해 세금납부를 피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지는 않지만 주택시장 가격이 크게 변하면 반드시 한쪽은 손해를 볼 것*이라며 "법률상 분쟁이 생길 경우 양측 모두가 세금과 벌금을 내야하는 동시에 엄중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충고한다.
토지 감가상각율
구매자들은 집을 살 때 보편적으로 주택의 위치, 실용성과 가격은 중시하지만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지 감가상각율'은 소홀히 하고 있다. 주택은 일정한 사용기한이 있으며 토지사용권도 제일 길어 70년까지이다. 토지 감가상각율을 무시하는 것은 구매자한테는 불공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계약서도 꼼꼼하게
二手房 시장이 최근 들어 활기를 띠자,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에서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한 함정을 내놓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의 기본인 계약서 작성부터 주의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약체결 시 꼼꼼히 검토하거나, 변호사 혹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또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소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
집 상태도 점검하라
대다수 주택 매입자는 주택의 위치와 가격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정작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택 구입 후 누수(漏水)나 정전 등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구입 전, 주변 이웃이나 아파트관리소에 구입하려는 주택의 수도, 전기, 가스 상태를 물어보기를 권하고 있다. 특히 인테리어가 새로 된 곳은 집안의 흠집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대출 조심
근간 각 은행마다 개인 부동산대출 조건을 심화하고, 우량 고객에만 한해서 70%까지 대출을 내어주고 있어, 일반고객은 50% 밖에 대출 받지 못한다. 만약 은행의 대출금 지급통지서를 받자마자 선불금을 지불해 버리고, 나중에 은행의 비준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