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최저임금 인상…2480→2590元
상하이시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이 7월 1일부터 상하이시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월 최저임금은 기존 2480위안에서 2590위안(45만 4000원)으로 110위안 인상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은 22위안에서 23위안으로 1위안 인상된다. 월 최저임금은 종일 근무 노동자에 해당하며 시간당 최저 임금은 하루 근무시간 4시간 이내, 1주일 근무시간 최대 24시간인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단, 추가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 야근 수당 및 하계 고온 수당, 유해 특수 근무 환경에 따른 수당,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비 및 주방 공적금, 식대 보조금, 출∙퇴근 교통비 보조금, 주택 보조금은 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하이 3대 공원 7월부터 무료 개방
상하이시 녹화시용국은 오는 7월 1일 오전 5시부터 세기공원(世纪公园), 공칭삼림공원(共青森林公园), 빈장삼림공원(滨江森林公园)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밝혔다. 이들 세 공원은 상하이에서 꽃구경 명소이자 피크닉 명소로 꼽히는 곳으로 현재 각각 10위안, 15위안, 20위안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올 연말에는 기존 15위안에 판매됐던 상하이식물원 입장권도 취소된다. 단, 공원 내 온실, 난실, 분경원 등은 기존 부분 입장료가 유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향후 상하이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모든 공원 역시 무료로 대중에 개방될 예정이다.
중형(重型) 디젤차 ‘국육(国六)’ 배출 기준 시행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중형 디젤차 국육 배출 기준 시행에 관한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에 국육 기준이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국육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중형 디젤차는 생산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생산 일자는 기동차 합격증이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판매 일자는 자동차 판매전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수입 중형 디젤차도 반드시 국육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일자는 화물 수입 증명서에 기재된 도착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국 ‘등록증 분리’ 개혁 실시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면허 분리 개혁 심화에 대한 시장 주체 발전 활력 추가 증진에 대한 통지’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업 경영 허가 사항에 대한 리스트 관리가 실시된다. 모든 기업 경영 허가 사항은 직접 심사 취소, 비준안건으로 변경 허가, 고지 약속 실행, 비준 서비스 최적화 등 4가지 방식으로 분류되어 심사 제도 개혁이 시행될 방침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시범 구역의 개혁 시범 사업은 더욱 강화된다.
‘통지’는 경영허가증 발급 후 심사 과정 축소(照后减证)와 심사 간소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통지’는 개혁 시스템의 통합 및 협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경영 허가 사항 관련 리스트 관리를 실시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관련 업종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자 등록증 통합 운용을 적극 추진해 오는 2022년 말까지 기업 등록증 전자화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 빈곤층 인정 조건 완화
새로 개정된 ‘특수 빈곤인원 인정 방법’이 지난 4월 15일 민정부 제8차 부장판공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노동 능력이 없는 장애 종류 및 등급을 기존 1, 2급 지적∙정신 장애인과 1급 지체 장애인에서 3급 지적∙정신 장애인, 2급 지체 장애인, 1급 시각 장애인까지 추가 확대해 인정하도록 했다. 또, 생계원이 없는 이들의 인정 조건도 보완했다. 특수 빈곤층의 생계원이 없다는 인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현지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낮아야 하고 재산은 현지 특수 빈곤층 재산 상황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무 증빙 사항 고지 보증제 전면 실시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세무 증명사항 고지 보증제 전면 실시 방안’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국가 세무총국은 부처 정보 공유 및 행정 협조 기제 보완, 그리고 사후 감독 능력 수준에 따라 세무 증명 사항 고지 보증제 적용 범위를 적시 확대하고 세무 증빙 사항의 완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은 정보 공유를 통해 취득하고 즉시 검사한 세무 증명서에 대한 관련 증명 자료 및 보증서 요구를 하지 않기로 자체 공고 및 결정할 수 있다. 또, 국가세무총국 보고 시 검사 결과로 증명 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 안전성 리콜에서 배기가스 배출 리콜로 확대 시행
중국 시장감독총국과 생태환경부가 연합 발표한 ‘자동차 배출 리콜 관리 규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규정’은 자동차 배출 리콜을 규범화해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규정’은 생태환경부의 대기오염 방지 감독 검사 시 자동차 배기 가스 배출 위험성이 발견되면 시장감독국이 자동차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배출 부품 생산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의에도 배기가스 배출 리콜을 진행하지 않은 자동차는 반드시 배출 검사 시 자동차 소유주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규정’은 배출 리콜은 자동차 배출 감독 검사, 배출 검증과 연계해 생산자가 배기가스 배출 위험 조사에 협조하고 차주가 적극적으로 리콜에 협조하도록 독려할 것을 명시했다.
자동차 ‘차량 한 대에 영수증 하나’ 실시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가 공동 제정한 ‘자동차 영수증 사용방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자는 영수증 발급 시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차일표(一车一票)’ 원칙에 따라 자동차 판매 통일 영수증, 즉 한 대의 자동차 판매에만 통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판매자는 자동차 통일 영수증 내 납세자 식별 변호, 통일 사회신용코드, 신분증 번호 칸에 반드시 소비자 실제 상황에 맞게 기입해야 한다. 또, 자동차 판매 통일 영수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차량 취득세 납세 신고 및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자동차 판매 통일 영수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판매 통일 영수증에 줄 등 훼손이 되어도 내용이 정확하다면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