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정교하고 아름다운 비닐포장지로 일반 과일을 겹겹이 싸고 각종 색깔의 리본으로 나비모양을 묶은 다음 마지막으로 예쁜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이는 초고 완성한《순환경제법》초안으로 과도한 포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순환경제법》는 1여 년의 초안과 반복된 논증을 통해 현재의 초보적인 윤곽이 잡혔다.
11월 14일 오전, 법안의 주요 참여자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환경총국은 우한의 중국순환경제발전포럼2006년 회의에서 300여 명의 국내외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법안 초안을 최초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환경, 자원보호위원회의 《순환경제법》입법 그룹이 2005년7월 설립된 이래 최초로 외부에 정식으로 공개한 회의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원낭비 및 오염증가의 근원인 과도포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나섰다.
왕씨에 의하면 이 법안의 ‘과도포장제한’조항에 따라 일상생활용품인 월병, 찻잎,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포장물의 총비용이 만약 상품 소매가의 20%를 초과할 경우 생산업체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법안의 17조 규정에 따르면 생산업체는 상품과 포장물의 회수 및 무공해 처리에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수 혹은 처리비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부위원회법안사무실 주임인 순요우하이(孙佑海)는 구체적인 강제회수상품과 포장물 명부는 국무원의 종합거시조정부문이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