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남∙녀 공동 부담 강조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서비스 비용 개인 소득세 특별공제에 포함
가정 교육의 입법 및 실시 추진
성평등 교육 강조
국무원이 향후 10년간 남녀 평등, 가정, 출산 및 양육, 교육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여성, 아동 발전 강령을 발표했다.
28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7일 ‘중국부녀발전강령(2021~2030년)’, ‘중국아동발전강령(2021~2030)을 발표해 향후 10년간 여성, 아동 사업 발전의 주요 목표와 전략 조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두 강령은 기존 강령보다 공공 서비스 균등화, 특수 빈곤 여성 및 아동 집단의 권익 보장, 여성 아동 발전의 도시간, 지역간, 집단간 격차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강령은 어린이 성장과 기초 사회 통치에서 가정이 발휘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가정건설’, ‘아동과 가정’ 챕터를 각 강령에 신설했다. 이 밖에 ‘아동과 안전’도 추가됐다.
신설된 ‘여성과 가정건설’은 가정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정을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며 남녀평등 및 화목하고 문명적인 결혼 관계 구축 등에 대한 아홉 가지 목표와 열 가지 전략 조치를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아동과 가정’도 가정 교육 지도 서비스 시스템을 정비하고 가정을 지원하는 법률 법규 정책 개선 등에 대한 여덟 가지 목표와 아홉 가지 전략 조치를 제안했다.
이중 여성강령에서 제시한 ‘남녀 집안일 평등 분배 촉진’ 목표에 관심이 쏠린다. 강령은 부부가 가사노동을 서로 분배, 협력하고 노인 돌봄, 자녀 교육, 가사요리 등 가족의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성별간 가사 노동 시간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산, 양육 분야에서는 부모 육아 휴직 실시를 위한 전략 조치를 모색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모 육아 휴직 시범 사업을 전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서비스 비용을 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에 포함시키고 주택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폭력, 익사, 도로 교통 사고, 추락, 화상, 중독 등과 어린이 식품 안전 등에 대한 어린이 안전 문제의 예방 및 통제 관련 내용도 신설 ‘아동과 안전’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강령에 처음으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제시된 점이 눈에 띈다. 강령은 온라인 게임, 라이브 방송, 인터넷 음악 및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간, 권한, 소비 관리 등의 제한 기능을 법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 16세 미만 어린이에게 온라인 라이브 방송 개시 계정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했다.
이번 여성강령은 성평등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조치가 특히 두드러졌다. 강령은 기업이 임신, 출산, 수유로 급여를 낮추거나 악의적으로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 사직,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대학교, 연구기관 등은 여성 연구자가 출산 후 과학연구에 복귀할 수 있는 기금 설립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채용 절차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상황이 적발될 시 기업은 면담(约谈), 법적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강령은 의학적 이유가 아닌 인공 유산을 줄이고 적령기 여성의 유두상 종양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범 사업 추진, 기본 공중보건서비스 중 농촌 여성의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사 항목 추가, 여성 70%가 35~45세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 건강 향상에 대한 목표도 제시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