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무원의 <유흥업소 관리조례>발표 이후,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업주들이 대상 업종 규정에 민감한 이유는 대상에 포함될 될 경우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오는 3월1일 발효될 조례에 따르면 해당 유흥업소는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금지 ▲서비스 및 판매상품 가격 공시 ▲주택밀집지역 내 설립금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비직원은 보안전문회사로부터 채용 ▲출입구에 카메라 설치 등을 강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간 성향을 명확히 긋는 게 가능하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한 업주는 “예로 커피숍은 규제 대상은 아니나, 신천지의 모 커피숍은 매일 야설적인 무대를 마련한다”며 애당초 규제 대상 선포에 어폐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업주가 관리 대상임을 인정해도 이행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업주는 “상하이 지역 대다수 유흥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며칠 내로 보안회사 출신 경비직원 채용 등 조례 관련 사항을 모조리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