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지난해 중국에서 포브스지 선정 400대 부호 반열에 오른 30대 청년 재벌이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쓰촨(四川)성의 쑤이닝(遂寧)중급인민법원은 1일 밍룬(明論)그룹의 회장 저우이밍(周益明.32)에 대해 사기죄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저우 회장은 2003년에 3개 은행에서 3억8천만위안(456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쓰촨의 밍싱(明星)전력 주식 28%를 매입했다.
법원은 저우 회장이 밍싱전력의 경영권을 쥔 이후 이 회사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5억5천만위안을 빼내갔다고 밝혔다.
밍싱전력은 쓰촨 쑤이닝의 380만 거주민들에게 물과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다.
상장회사인 밍싱전력은 2002년 28% 지분을 매도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자본금 규모가 1억위안에 불과해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고 저우 회장을 비롯한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사냥감이 됐다.
경찰은 저우 회장이 2003년 회계법인에 돈을 주고 개인신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위조된 보고서는 부채만 달랑 2억8천만위안이 남아있는 밍룬그룹의 자산을 12억위안으로 부풀렸다고 밝혔다.
저우 회장은 위조된 신용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매입자금을 대출받았다.
저우 회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상소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법원이 상장회사 자금을 빼냈다고 사기혐의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횡령이었다. 횡령의 경우 법정최고형은 10년형이지만 사기는 종신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법원이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우 회장은 지난해 포브스에서 207위 부호로 선정됐으며 그의 재산은 1억2천100만달러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