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공동부유' 외치는 중국, 각 지역 최저생활 보장기준 상향조정

[2021-12-06, 12:00:50]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최저생활 보장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칭하이(青海)는 최근 2021년 모든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경제일보(经济日报)는 5일 전했다. 이 가운데 성진(城镇)의 최저생활 보장기준은 기존 1인당 매월 640위안에서 672위안으로 높였다. 1인당 5%인 32위안이 올랐다. 농촌 지역의 최저생활 보장기준은 1인당 매년 4800위안에서 5184위안으로 높였다. 1인당 8%인 384위안이 올랐다. 이로써 칭하이는 13회 연속 최저보장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앞서 각 지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최저생활 보장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허난(河南)은 9월 통지문을 통해 전 지역의 최저보장 기준을 1인당 매월 570위안, 355위안에서 각각 590위안, 377위안 이상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인상률은 각각 3.5%와 6.2%다.

충칭(重庆)도 지난 9월 최저생활 보장기준을 높여 도시 지역의 1인당 최저보장 기준을 매월 636위안으로 높였고, 농촌 지역의 1인당 최저보장 기준을 515위안으로 높였다.

베이징시는 지난 7월부터 최저생활 보장기준을 1인당 월 1170위안에서 1245위안으로 높였고, 상하이시도 7월부터 최저생활 보장기준을 1인당 1240위안에서 1330위안으로, 매월 7.26%인 90위안이 올랐다. 

다만 상향 조정폭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다. 펑원멍(冯文猛)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는 각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과 연관 되었다"면서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재정능력이 풍부해 최저보장 기준이 높고, 반대의 경우 낮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한 지역은 최저보장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물가 역시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정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중국 전역의 도시, 농촌 지역의 최저보장 대상은 4242만4000명으로 이중 도시의 최저생활 보장인구는 753만2000명으로 1인당 월 평균 706.6위안이다. 농촌의 최저생활 보장인구는 3489만2000명으로 1인당 연 평균 6298.8위안이다.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는 '공동부유'를 확고히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각 지역은 최저 임금 및 최저보장 기준을 상향조정해 개혁발전의 성과를 더욱 많은 인민이 누리고,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김쌤 교육칼럼] 엄마를 기억하는 방..
  2. 上海 중국에서 가장 비싼 땅 기록 ‘..
  3. 中 100개 도시 중고주택价 4개월째..
  4. 상하이 디즈니랜드, 스파이더맨 랜드..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대륙의..
  6. 中 7월 국내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
  7. 중국 최초 ‘플라잉 택시’ 8월 18..
  8. 上海 폭우+번개+고온 황색경보 동시..
  9. 中 올림픽 이후 ‘대박’ 난 이 직업..
  10.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A주 의약..

경제

  1. 上海 중국에서 가장 비싼 땅 기록 ‘..
  2. 中 100개 도시 중고주택价 4개월째..
  3. 中 7월 국내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
  4. 중국 최초 ‘플라잉 택시’ 8월 18..
  5. 마오타이, 상반기 매출·순이익 모두..
  6. [중국 세무회계 칼럼] 중국 세무 관..
  7. 中 자동차 기업, 브라질 전기차 시장..
  8. ‘2분 24초컷’ 니오, 4세대 배터..
  9. 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 공장 TC..
  10. 中 ‘차량 공유’ 시장 포화… 승객..

사회

  1. 상하이 디즈니랜드, 스파이더맨 랜드..
  2. 上海 폭우+번개+고온 황색경보 동시..
  3.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A주 의약..
  4. 상해흥사단, 광복절 기념식 불참 "독..
  5. 中 하반기 황금연휴, 중추절 3일 국..
  6. “700만원이 대수냐” 대지진 공포에..
  7. 韩 독립유공자 후손 22명 상하이 독..
  8. 잇단 폭염에 다자셰도 익혀졌다…올 가..
  9. 상해한국상회, 79주년 8.15 광복..
  10. 총영사관, 화동지역 의료안전 가이드북..

문화

  1. “중국에 또 져” 韓 탁구 감독 눈물..
  2. 中 올림픽 이후 ‘대박’ 난 이 직업..
  3. [책읽는 상하이 248] 발레리노 이..
  4. [인터뷰] <나는 독립운동의 길을 걷..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엄마를 기억하는 방..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에 사..
  3.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대륙의..
  4. [독자투고] 올바른 역사관은 올바른..
  5. 2024 화동조선족주말학교 교사연수회..
  6. [중국 세무회계 칼럼] 중국 세무 관..
  7. [무역협회] '한류'의 동력은 무엇인..
  8.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에서..
  9. [허스토리 in 상하이] 생애 첫 ‘..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