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부는 주택단지 내에 유흥업소를 설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최근 발표한 '<유흥업소관리조례> 실 행을 위한 의견'에서 문화부는 주택(주상복합건물 포함) 내에 유흥업소를 신규 설립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물관, 도서관 및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내 및 주택단지 내와 역전, 공항 등 인구밀집 장소, 건물 지하1층 이하, 학교와 병원 및 공공기관 내부나 주변지역 등에도 유흥업소 설립을 불허할 방침이다.
<의견>은 또 유흥업소의 영업면적은 200㎡ 이상, 룸을 설치할 경우 룸 면적은 8㎡ 이상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