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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도착후 72시간 안에 핵산검사 의무

[2022-01-17, 14:42:26]
오는 22일 0시부터 3월 말까지 외지에서 베이징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1회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통근자의 경우 현행 정책 규정을 계속해서 따른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16일 전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20여 일 앞두고 수도 베이징에서 15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젠캉바오(北京健康宝)'는 핵산검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팝업 경고창이 나타나 이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타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려면 48시간 전 핵산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 및 위험지역을 가지 않았음을 젠캉바오(健康寶)의 녹색 표시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도착 후 핵산 검사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베이징에 도착한 사람은 도착 직후 최대한 빨리 거주지 관할 행정 당국이나 소속 회사, 호텔 등에 도착 사실을 보고하고, 핵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방제 알림과 문자 알림을 주시해 방역 규정을 준수하고, 베이징 도착 후에는 즉시 해당 지역 사회, 호텔, 회사 등에 자진 보고하고, 핵산 검사와 건강 관리 등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자진 보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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