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율 언급 불가, 광고문구 사전심사 거쳐야
내년부터 의료광고 중에 완치율에 대해 언급한 의료기관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국가공상총국과 위생부 등은 최근 <의료광고 관리방법> 수정안을 공동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공상총국 책임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 9월까지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의료광고는 1만1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 발표된 수정안은 반드시 성급 의료위생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광고문구 중에 의료기술, 진료방법, 병명, 약물 등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 의사, 의료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이미지를 빌어 완치율을 보장하거나 완치율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수정안은 또 의료광고 시 의료기관의 명칭, 소유제형태, 의료기관의 유형, 진료과목, 병상수, 진료시간 및 연락전화 등 8가지 내용들만 발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심사를 거친 뒤에는 광고문구의 문장부호까지도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상기관은 1만 위엔~3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광고 중단 및 광고회사의 의료광고 발표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